[기고] 한현우 보건학 박사·대한보건협회 경기중부지회장 

국민소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만성질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 근무할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인력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는 등 보건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건강과 장수를 보장받고 싶은 것이 현실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상태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적 안녕이란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곳에 산다는 뜻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환경속에서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갈 수 있는 만족스러운 상태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WHO의 건강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나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한계도 막연하기 때문에 역동적 상태라고 규정해야 한다는 학자도 있다. 또 다른 견해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이외에 영적 건강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주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건강의 정의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생활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형식으로 헌법 제36조제3항에서 유래하지만 그 외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환경권(헌법 제35조)과 인신에 관한 실제적 권리의 전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헌법 규정은 국가가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가정과 사회에서 질병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개성을 신장시키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건정책을 펴나갈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의 적극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보건에 대한 권리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이다.

보건에 관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성질상 모든 국민이다. 한편 보건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모든 기본권 주체는 개인의 생활 영역에서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보건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고 국가의 조치를 감수할 의무를 지니는 데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보호의무의 측면에서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가권력에 의한 건강생활침해금지와 국가의 적극적인 건강생활보호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공권력 작용에 의해서 국민의 건강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형벌권을 발동해서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 질서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국가는 단순한 소극적 침해 금지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국민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적극인 시책을 펴나갈 의무를 지닌다.

국가의 적극적인 건강보호의무는 비위생적인 식품의 제조, 판매로 인해서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식품의 제조, 유통과정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 마약 때문에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마약의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 등이다.

국가의 소극적 침해는 국가의 공권력작용으로 행해지는 강제적인 예방접종에 의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는 것, 오염된 상수도에 의해서 국민보건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깨끗하게 상수도 시설을 유지하는 것, 비위생적인 오물처리 과정이나 시설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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