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제2회 조합장 선거 때 내건 '무보수'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어 조합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청주 A 농협에 따르면 현 조합장 B씨는 2019년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당시 조합 최초로 무보수 공약을 내걸었다.

당시 B씨는 '무보수 조합장'을 선거운동 전면에 내세웠고, 복지재단을 만들어 급여 전액을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확실하게 (무보수)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에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은 B씨는 조합장에 당선됐다.

취임 후 B씨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조합장 선거 때 내건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임기 동안 무보수 약속은 실행하겠다"며 공약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월급 없이 직무를 수행하겠다'던 B씨는 선거 공약과 달리 임기 4년 동안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재단 설립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급여는 매달 본인 금융계좌로 이체됐다.

A 농협의 조합장 연봉은 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급여를 쓰지 않고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상 무보수는 불가능하고, 복지재단 역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조합장에서 물러나면 협의체를 구성해 약속대로 급여를 환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법인대표 등 사업장의 고용자 신분을 유지하는 구성원은 무보수라도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내놨다.

유급으로 돼 있는 조합 정관 등을 변경해 무보수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조합 내에서는 무보수가 불가능하다면 월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방법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B씨의 공약 이행 의지를 지적했다.

한 조합원은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총회 등 조합 간 교류가 단절돼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4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으나 실행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해당 조합 측은 "이미 총회 등 여러 방법으로 대의원 등에게 조합장 무보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달했고, 이에 동의까지 얻었다"며 "조합장과 조합은 유급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A 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현 조합장인 B씨와 35년간 지역 농협서 근무한 상임이사 출신 C씨가 출마해 양자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진재석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