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출범하면서 국회의원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작금에 와서는 국회의원이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본다. 그렇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방법과 과정을 보면서 통탄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 선진국의 국정운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국민의 눈높이는 변하고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자문위에서 국회의원 수를 50명 증원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공감을 갖는 국민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오히려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이참에 줄여주길 간절히 바란다. 이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영국의 의회와 북유럽 대다수의 나라들의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곤 한다. 국회의원이 각자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퇴근 후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 승용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국민들과 대화하는 모습, 국민에게 우월적 지위가 아닌 봉사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엔 신선해 보인다. 이들 나라에는 세비가 없다. 의정활동시간에 따라 의정수당만 지급받는다. 봉사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정서라고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자신의 세비와 보좌진의 월급 등을 합하면 1년에 5억 원 정도 국민 세금을 쓰고 있다. 이게 국민 정서에 합당한지 묻고 싶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한 해 ‘1억3796만1920원+α’의 세비를 받는다. 매달 일반수당, 급식비, 입법 활동비 등 명목으로 1031만1760원을 받고, 회기 중에는 하루 3만1360원씩 특별활동비가 더해진다. ‘보너스’ 격으로 연간 646만4000원의 정근수당(1월, 7월 지급)과 775만6800원의 명절휴가비(설 추석)도 나온다. 보좌진을 최대 일곱 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임면권(任免權)도 가진다. 보좌관을 두 명(4급 상당 별정직), 비서관 두 명(5급), 비서를 세 명(6·7·9급)까지 둘 수 있다. 최대 연 3억6795만원에 이르는 이들의 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와 별도로 의원실 운영, 출장, 입법·정책개발 등의 지원비로 연평균 9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의원회관에 149~163㎡의 의원실이 배정된다. 행정부 장관실(165㎡)과 비슷한 규모이며 사무실 운영비, 통신요금, 사무기기 소모품 등이 지원된다. 공무상 이용하는 차량유지비, 유류비, 철도·항공요금과 입법·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자료 발간비, 발송료 등도 지원 대상이다. 해외출국 시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 현지에 도착하면 재외공관에서 영접해 현안 브리핑, 공식일정 주선, 교통편의 등을 지원한다. 항공기는 비즈니스석, 철도·선박은 최상등급 좌석이 제공되고 차량 이용 시엔 연료비·통행료를 실비로 정산해준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과 회기 중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도 대표적인 국회의원의 특권이다. 국회의원에게 이처럼 폭넓은 권리와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점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국회의원이 구속수감 중인데도 월 1300만 원 세비와 별도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이 크다 하겠다.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우월적 지위에서 내려놓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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