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칼럼] 김헌일 청주대 생활체육학과 교수

청주시는 2022년 12월 31일 청주 시내 3개지역(강내,내수,북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0조 등에 따라 청주시 비시가화지역 중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하고, 성장관리계획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 등을 제한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성장 관리하는 계획을 말한다.

청주시가 발표한 3개 지역 중 북이, 내수 지역은 해당법이 정하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인지 여부는 청주시가 시행지침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수도권이나, 세종시 사례처럼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할 것이라는 객관적 예상 관련 자료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영동~진천고속도록 개발계획, 청주공항 증설 등 호재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계획들이 북이, 내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에 한계가 있다.

이와 유사한 계획을 시행 중인 세종시 지침과 비교하더라도 청주시 지침은 기반시설계획, 산지개발기준, 환경영향저감대책, 옹벽 등 구조물 및 사면 안전대책 등에 있어 더욱 까다로운 규제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시행지침 문건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문장의 표현이 애매하여 향후 행정 불편, 개발 주체 간 갈등이나 소송 등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법이 명시한 바와 같이, 명확하고 자세한 지침 제시로 행정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문제가 발생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문제 발생 시 권한, 시간, 비용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효력 여부는 불분명하다. 무엇보다 이런 형태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시민 불신이 크다.

시행지침을 접하고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만나봤다. 생각보다 심각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다. 해당 지침의 고시가 2022년 12월 31일 발표되었고, 시행은 2023년 7월 1일이다.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배경을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 및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은 자신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등 재산에 대해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지침 발표 후 시행이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설정하였기에 청주시 행정에 따라 합리적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헌법이 정하는 주거권,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제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당 시행지침 시행을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 및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충분히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가 및 지역 주민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상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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