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동수 청주시 산림관리과 주무관 

화사한 봄꽃이 피어나는 따뜻한 봄이 왔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적당한 날씨에 친구들로부터 상당산성 ‧ 부모산 ‧ 대청호 주변 산으로 등산 가자고 연락이 오면 못 이긴 척 같이 산행을 한다.

산행을 하다 보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고 겨울 동안 집 나갔던 입맛도 돌아오게 산나물이 생각이 나며 산나물 비빔밥에 막걸리 한 잔을 하게 된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이산의 주인이요, 자연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난다.

이렇듯 봄이 오고 산행을 하다 보면 산에서 돌나물, 두릅, 냉이, 취나물 등 봄나물과 산약초를 캐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문적인 산약초꾼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카페, 밴드 등 SNS를 통한 약초 관련 모임들에서 산과 들로 주말, 평일 관계없이 삼삼오오 건강을 위한 웰빙음식으로 산약초, 산나물을 캐기 위하여 산을 찾는 것 같다.

하지만 산주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식물,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 주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가 많다.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화기 ‧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산물 채취는 범죄이며, 남의 것을 훔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임산물 불법채취로 매년 1,000건 이상 적발되고 그중 200여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그럼 임산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임산물은 산나물, 약초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낙엽, 모래, 돌, 바위, 대나무류, 초본류, 이끼류, 버섯, 도토리, 수액, 뿌리류, 약용식물 등 산에서 나는 모든 것을 지칭하며, 그만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기에 따뜻한 봄날 즐겁게 등산 와서 산나물, 초본류, 열매 좀 채취하려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홍성 ‧ 금산 ‧ 대전 ‧ 함평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산림이 소실되고 공장 ‧ 축사 등 산림과 인접한 시설물이 불에 소실되는 등의 많은 피해를 입은 사실은 누구나 알 것이다.

산불의 원인으로는 등산객들의 실화,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등이 있다. 허가받지 않은 무분별한 불법 임산물 채취는 산속에서의 취사행위 및 인화물질 소지, 흡연으로 이어져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 소유의 산에 외부인들이 들어와 마구잡이식으로 채취하면 좋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산림에서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주인의 허락을 받고 캐야 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올바른 산림 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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