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송옥희 청원구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장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1995년에 '장애인복지법'을 시행하였고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장애인의 날은 단순히 날짜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인권과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켜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경험을 줄이고, 평등한 기회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약 264만명으로 전체인구수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된 지 28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지금은 과연 장애인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참여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차별받지 않고 살고 있는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지난 2021년 12월 3일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시위를 처음 시작했다. 이후에도 현정부 출범 전후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시민들이 출근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현재까지 50여차례의 지하철 시위를 하였다. 가뜩이나 복잡한 출근길에 진행된 시위는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이런 많은 불편함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왜 굳이 출근 시간에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게 된 것일까? 그들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을 지켜달라고, 장애인 권리 4대 법률을 제·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년 이상의 시위와 노력으로 저상버스 도입등 약간의 소득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아직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해야 할 많은 일이 산적해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 보장은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가족일 수 있다.

30년 전에 만난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 온 시각장애인 아줌마, 아저씨! 햇빛도, 방의 전등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인식을 못 하시지만 날씨가 좋은 이른 아침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두 분이 서로 의지하시면서 대전 보문산을 오르신다.

보호자 없이도 내가 사는 청주까지 오실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면 집 앞까지 택시가 오고, 대전역 택시 승차장에 내리면 직원이 기차 탑승까지 안내해 주고 목적지 기차역에 도착하면 나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준다. 

예전과 비교하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많이 시행되었고 많은 혜택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5종류나 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이 똑같이 누릴 수 있고,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나와 당신도 어느 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출근길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고있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지금과 같을까? 장애인의 날 단 하루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아닌, 매일 매일을 그들을 생각하며 차별받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꿈꿔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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