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흥구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충북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202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사례로 선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3년(2022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우리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서별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충북형 중요 치안정책 발굴 및 시행’ 시책이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시책 추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이다.

특히 올해 평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29개 부처 소관의 국정과제 체계에 맞게 지표체계를 개편해 추진됐다.

합동평가는 △정량지표 82개(목표달성도) △정성지표 22개(우수사례) △국민평가(우수사례)로 구성됐으며 평가과정에서 시·도간 상호검증, 중앙부처의 실적 확인 및 89명의 합동평가단의 평가 등을 거쳤다.

우리 자치경찰사무는 정성지표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사무 관련 우수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유도의 목적으로 17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우수 시책 1건씩 제출받아 △지자체 노력도(40%) △연계기관 등 협업(40%) △확산 가능성(20%) 등 3가지 기준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시(市)와 도(道)를 구분해 평가한 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성지표 우수사례 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중 충북 포함 4개 시‧도(道部: 충북, 경기·市部: 부산, 울산)가 선정됐고, 충북도 3건의 우수사례 중 1건이 우리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우수사례이다.

‘자치경찰 치안협의체’의 추진배경은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의 출범과 발맞춰 자치경찰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수렴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했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유관기관과의 소통,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한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민이 참여하는 치안정책 발굴 시스템 구축이 요구됐다.

지난해 주민‧시민사회단체‧기초지자체‧기초의회‧언론‧법조계‧경찰 등 경찰서별 30명 내외, 총 318명으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구성했고 ‘충청북도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분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등 총 41회 개최하여 81개 안건을 논의했다.

‘자치경찰 치안협의체’의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도민‧기업인의 사회공헌사업 등 기부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함께해요! 내고향 내부모 사랑애(愛) 사업’추진, 고령 운전자 교통역량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도농 복합지역의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한‘이동형 CCTV’설치, 최근 1인 가구에 대한 범죄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청주시 1인 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등 많은 성과를 거둬 충북자치경찰이 민생치안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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