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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처님오신날(5월27일)이 토요일과 겹치게 되어 그 다음 주 월요일(5월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휴일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공휴일의 민간기업 유급휴일 의무화 및 대체공휴일의 확대 적용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 유급휴일인 대체공휴일과 원래의 공휴일에 유급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무관리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 법정공휴일의 민간기업 유급휴일 의무화

1. 법정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휴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력의 ‘빨간 날’을 말한다(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님).

◇ 일요일, 3ㆍ1절 , 광복절 ,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성탄절,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민간기업 유급휴일 의무화

위와 같이 법정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이므로 민간기업은 유급휴일로 적용할 의무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업 규모(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300인 이상 : 2020. 1. 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 2021. 1. 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 2022. 1. 1.부터). 다만, 5인 미만 기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의 확대 적용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2022.1.1.시행)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2022.1.1.시행)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을 확대하고 중복되는 날도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로 확대하였으나,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2023.5.4.시행)으로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다만, 아직까지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음).

 

적용 공휴일

중복되는 날

대체공휴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일요일, 다른 공휴일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

 

□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른 노무관리 유의사항

1. 대체공휴일 확대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

위와 같은 대체공휴일의 확대 적용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기업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기업에는 대체공휴일의 확대도 적용되지 않는다.

2. 원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유급처리방법

원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유급처리방법과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 지급방법에 대해 월~금요일은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근무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음), 일요일은 주휴일인 일반적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부처님오신날(원래의 공휴일)의 유급처리방법

▷근무하지 않는 경우

부처님오신날(원래의 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이 날 근무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다(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동일). 공휴일의 민간기업 유급휴일 의무화는 근무요일이 공휴일이 되었을 때 해당일에 임금의 손실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평상 시보다 임금을 더 받게 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하지 않고 임금도 받지 않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었다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공휴일이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무급휴일로 적용됨).

▷ 근무하는 경우

부처님오신날(원래의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월요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5월 27일은 부처님오신날로서 여전히 휴일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5월 27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동일).

○ 5월 29일(대체공휴일)의 유급처리방법

▷ 근무하지 않는 경우

5월 29일(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평상 시 근무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임금의 손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책정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에 근무하기로 되어 있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평상 시의 임금 100%)을 그대로 지급하면 된다.

▷ 근무하는 경우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위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유급처리되는 임금 이외에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과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이외에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유급처리되는 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지급해야 한다.

 

        <약력>

▲ 한정봉 공인노무사
▲ 한정봉 공인노무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엠티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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