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위 발표에 따르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이 자녀의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의뢰를 했고, 국민의힘 이만희·전봉민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명의 퇴직 간부 자녀들이 '아빠 근무지'에 특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고, 친동생이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국민적 공분이 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승진 등 인력 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를 정밀 점검하기로 결정했지만, 피고발인 노태악 등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직무감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하나, 관행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반복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감찰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다고 주장하나, 헌법 97조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감사대상 공무원 범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재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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