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병익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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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익칼럼] 오병익 충청북도교육삼락회장·아동문학가 

# 전국 교장들이 정부의 급여 동결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격분했다.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교장회)는 “무너진 급여 질서를 개탄한다”며 “4급 상당 이상이라는 이유로 교장에게 적용한 보수 동결 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금 문제를 두고 이례적으로 교장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이유는 평교사보다 임금이 역전된 때문이다.

# 경기도 모 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원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판결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도 "반성은 하고 있으나 존경과 신뢰 훼손 등을 참작" 항소를 기각했다.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원 글도 봇물처럼 쏟아져 일벌백계보다 뼈 아픈 '망신살'을 뻗쳤다.

◇교육의 변곡점

원래 교장은 대통령 임명장을 받는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교장의 동의 없이 교원을 학교 안에서 체포할 수 없다’는 막강한 불체포 특권도 지녔다. 교육부가 2006년 교장공모제를 시작한 뒤 200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평교사 포함이 공모 가능한 내부형과 교장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초빙형, 그리고 CEO 혹은 전문계 학교에서 특정 역량 소지자에게 자격을 열어놓는 개방형 제도를 도입하였다. 문제는 내부형이다. 발상의 전환은 그럴듯했으나 자격증 미소지 교사까지 포함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선 애초부터 반대했다.

기존 연공서열식 승진 체계를 무너뜨려 학교조직을 그르치게 한다는 이유로 ‘어쩌다 교장’ 여기저기서 후려치기 일쑤였다. 아니나 다를까. 선택권을 쥔 학교 구성원 입김에 교육감 측근들이 연루된 ‘교장공모제 비리(인천교육청)사례’까지 코드·보은인사제도라는 불명예 꼬리표 등 ‘피차일반’은 너무 우울하다.

중간 관리 단계의 무경험이다 보니 학교교육과정 운영 편향 등 궤도이탈 사례 역시 안타까웠다. ‘리더십 부족·전략부재’로 조직의 역량을 끌어내기 위한 전문성부터 떨어져 현장 반응도 미지근했다. 거기다 조기 승진 교장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초빙교장 가운데 정년 잔여 연수가 교장 잔여임기보다 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고 일방적 버블은 아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취임 후 얼마 안 돼 공모제를 준비하던 현직 교장의 1인 시위를 본 청주 모 초·중학교 학부모들이 뿔난 시위에 동참한바 ‘이미 학교 간 교육내용을 공유해 왔으므로 공모제 기반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일어서 다소 헷갈렸었다.

◇공감대 형성

내공(內工: 훈련과 경험을 통해 쌓은 실력)이 뭔가. 교장 평가에 포함된 이야기다. 어쨌거나 알아야 면장도 하는 법인데 같은 편만 봐온 게 확실하다. 내부형 공모 교장 입지는 ‘떠세(혼자만 잘난 체)’ 혹은 인턴 교장쯤으로 평가절하, 천덕꾸러기 대접이니 교직원들과 사사건건 맞설 수밖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으나 교장·교감 중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평교사 위주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완전히 갈라져 경쟁적으로 왜곡 확증 경고음을 키워왔다. 모름지기 ‘평교사⟶교장 공모제’ 오해와 진실 15년 째 샌드위치가 증명하듯 외풍에 시달리며 이미 모의고사는 끝났다.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던 처방과 해답은 결론이 났다. 기왕 손보려면 그 행간에 흐르는 어색함부터 판독해 ‘교육개혁’ 맨 앞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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