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3년 전 개성공단 부근에 한국이 건립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철거해버린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14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 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 5000만원 등 447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정부가 사법기구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 절차는 정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게 된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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