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상진 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

매해마다 공사 현장에서는 용접 작업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 작업장ㆍ공사장 등에서 용접 작업 시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불티는 불이 잘 붙는 가연물에 착화해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국 공사 현장의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5,524건 발생하였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454명(사망 27, 부상 427)이 발생했다. 특히 2021년에는 남양주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된다. 특히 용접ㆍ용단 작업에서 생기는 비산 불티는 1,600℃의 이상의 고온이고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날아간다. 날아간 불티는 단열재 등에 들어가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화할 때가 있어 공사 현장의 작업자가 불이 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공사 현장에서의 화재 발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공사 현장의 화재 발생 원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차단하라.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의 용접과 용단 작업을 할 경우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불티가 가연물로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작업장 인근에는 가연성·인화성 등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며 혹시 모를 화재를 대비해 비산방지 덮개나 용접 방화포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작업 시작 전 꼭 화재 감시자에게 알린 후 작업을 시작한다. 작업 완료 후에는 30분 이상 작업장에 머물며 불씨가 살아나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한다.

둘째, 임시소방시설 설치로 철저한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공사장에서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그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방사포가 있으며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주는 공사 현장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고 업무 병행을 금지해야 한다. 화재 감시자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에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업주는 화재  감시자가 △공사 현장 내 소화설비 유지·관리 △화재 발생을 대비한 비상구 확보 △상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비상경보장치 등) 작동과 유지·점검 등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타 업무와 병행시켜서는 안 된다.

공사 현장의 화재 발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작과 끝은 안전 매뉴얼을 철저히 익히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별거 아니겠지 하는 생각과 사소한 부주의는 큰 사고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 세심한 안전관리로 무고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줄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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