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이체서비스 등 예방·대응법 종합 안내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날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신협 중앙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보이스피싱 당했을 경우 피해구제방법 및 대처요령 등을 종합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계좌이체형)은 1451억원에 이른다. 피해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또 악성 앱 고도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신협은 "금융회사마다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 운영 중"이라며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ATM 지연인출 제도는 공통 적용되지만 지연이체 서비스는 사전 신청해야 한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이 된다. 또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도 보이스피싱을 억제하는 서비스다.

해외범죄조직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님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걱정된다면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활용하면 좋다.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게된다면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속히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이밖에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내계좌 통합관리),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등도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다.

 /이용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