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앞두고 드론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27일자로 제정·공포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본격 전개되면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작전사령부령의 주요 내용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의 계급과 직무 △사령부 예하 부서 및 부대의 설치 근거와 정원에 관련된 내용 등이다.

드론작전사령부령은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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