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윤리특별위원회장은 28일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 2건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연장 요청을 받고 당초 6월 29일이었던 의견제출 기간을 7월 28일로 한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 2 건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6월 29일까지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

윤리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 요청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윤리특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 위원장은 "정확한 사실관계 검증을 위해 법에서 정한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 달라는 자문위 요청에 대해 윤리특위 여야 간사간 이견이 없었다"며, "지난달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법이 시행되는 시기(6월 30일까지 등록) 와 맞물리면서 김남국 의원도 등록 의무자로서 자료제출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 위원장은 "법에서 정한 3년의 기간(20년 5월 30일~23년 5월 31일) 동안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이에 대한 검증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시간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연기 사유 설명을 덧붙였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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