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처리한 데 대해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反민주적 방식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블랙코미디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통과시킨다고 '反민주'적 날치기를 한 블랙코미디"라고 썼다.

해당 법안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사망, 상이, 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민주 유공자로 지정·예우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의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비밀인데다, 그나마 알려진 공적내용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어 문제라고 정 부의장은 지적했다.

화염병으로 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 사건, 친북 논란이 여전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관련자들도 민주유공자 명단에 포함되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등으로 부상하거나 사망했어도 민주유공자로 대우하자는 것은 법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정 부의장은 "2000년 민주화운동보상법 제정 이후 4988명이 받은 보상금이 1100억원이 넘는다. 게다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일회성이지만, 민주 유공자로 지정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각종 지원을 받는다"면서 "이 정도로 공을 인정하고 예우를 하려면 대상자들이 누군지와 그 공적이 무엇인지 국민께서 제대로 알고 평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상자의 구체적인 명단과 공적이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상태'로 민주유공자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민주당이 이처럼 논란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데 대해 당내 주류인 운동권 출신 세력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유공자로 만들려는 '내 편 챙기기, 셀프특혜법'이라는 비난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민주당은 앞으로 본회의 직회부 같은 꼼수·편법으로 정쟁유발 국정방해 소재로 삼을텐데, 이 역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지지층에 생색 내고 대통령에겐 정치적 부담을 씌우려는 흑심"이라고 민주당의 법 제정 의도를 규탄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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