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서이초 교사의 자살사건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이 사회이슈화 되고 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균형 병존해야 한다고 본다. 작금에 나타난 부작용은 이게 조율되지 않고 상호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진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영국의 ‘학생훈육지침과 교사의 행동지침’, 독일의 ‘강한 교권과 학생인권’의 공존, 미국 ‘뉴욕학생인권조례(권리장전)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일 먼저 ‘스승의 날’이 제정된 배경은 6.25 전란 후 좌우익으로 갈라지면서 학생과 교사 간의 극한 대립이 상존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스승을 린치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를 기리기 위함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대 후반 한국교원대학교가 탄생된 배경은 한 체육교사가 학생을 체벌이상으로 구타하므로 써 결국 학생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인성이 바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대책에서 비롯되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금도를 벗어난 사례는 오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당면과제라고 본다.

교권침해가 13년 새 2.2배 급증하고 있다. ‘교사억압, 학생해방’ 대립구도로 가고 있다. 교권추락이 어제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교원지위향상법을 제정해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으려 했고 교원 보수를 파격적으로 인상했다.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에 의전을 다하도록 규정화했다. 이의 실천은 잘 이행되지 않았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고발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데도 교권침해는 계속 증가했다. 2009년 237건에서 2022년 520건으로 늘었다.

지난 6월부터는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20조 2항)이 발효됐다. 지난 10년간 각종 정책과 입법이 있었지만 교권이 계속 떨어졌다. 그 근본 원인에는 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서 비롯되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선생님은 지식과 권위를 인정받았다. 학교는 단순 학습만이 아니라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교육의 장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인터넷 지식의 범람과 사교육의 거대 산업화로 교사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진보정권과 진보교육감이 밀어붙인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교사 3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1%는 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자유(liberty) 대신 개인의 자유(freedom)를 오인한 방종이 많아졌다. 일부 학생의 소란으로 교실 분위기는 엉망이 됐고, 무분별한 아동학대방지법 신고로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손을 놓으며 무질서는 더욱 커졌다. 인성·시민교육이 부재하니 악순환은 계속됐다.

이젠 학생인권조례 대신 교사를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이 존중받을 수 있는 ‘가칭 학교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조속 만들어 시행하길 바란다.

교사의 헌신적 사랑과 동시에 교육적 차원의 사랑의 체벌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랑의 체벌이 사랑의 체벌 이상이 되어 감정이 개입될 경우 이는 학생인권에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교사의 역할과 책무,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부모의 올바른 역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영·미·독·불 등 선진국의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균형 존중되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희망찬 교육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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