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경희 청주시 교통정책과 주무관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라고도 불리며,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승 소형 이동수단이다.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학가 근처나 20~30대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다수의 전동킥보드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 청주시 내에는 총 6개 업체, 약 8,375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서비스 중에 있으며, 작년 4,570대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버스나 택시, 승용차 등의 중·장거리 교통수단과는 달리 짧은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어디서든 빌려서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하다는 등등 이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크게 분류하자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지는데 첫 번째는 바로 안전이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 금지, 보도주행 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법규로 지정되어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찰의 단속이 아닌 이상 무면허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보도주행은 법규 위반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도 잘 지켜지고 있는 않은 실정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무분별한 주차다. 주차 문제는 이용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끼치며 도시 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상가 진출입구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반납을 하는가 하면 주차장 입구나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 위에 반납하여 차량 이동에 피해를 주고 있다. 실제로 청주시에 접수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대부분의 민원은 주정차와 관련된 사항이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노력하고 있다.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어플 내 면허인증 필수 도입 추진과 더불어 안전강화와 관련하여 업체와 협약을 맺어 안전한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인도주행 금지, 안전모 착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교육하며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업체들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안전문제 해결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존을 이용자가 많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무분별한 주차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주차존을 이용 시 업체별 쿠폰이나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주차존의 경우 이용자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으로 적극 활용하여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개인형 이동수단(PM)의 경우 관련 법령이 아직 미비한 상태이며 강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거나 자유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물론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만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중앙정부, 그리고 시민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용 안전과 주차 질서를 잘 지켜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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