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10년만의 국군의 날 기념식을 보며 감개가 무량하다. 북한의 핵위협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날 기념식을 10년 동안 보지 못했다. 이게 정상인지 아니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정상궤도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볼 수 있어 다소 마음이 놓인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재삼 강조하고 싶다.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0년 만에 대규모로 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말에 무게를 두고 싶다.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한 순국 장병과 호국 영령에게 경의를 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강조하며 “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바라보면 벅찬 자긍심을 느낀다”고 한 말에도 공감이 간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 세력, 그 추종 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병력 6700여 명과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국산 차세대 소형무장헬기(LAH) 등 장비 340여 대가 참가했다. 300명의 주한미군도 참가했다. 의장대·군악대뿐 만 아니라 전투부대 병력과 장비까지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군 공군 전력도 참가해 상공을 비행했다. 건군 75주년·한미동맹 70주년·정전협정 70주년 상징 인사와 6·25 참전용사 및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 장병, 보훈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공군 창설의 주역인 제11대 공군참모총장 김두만 장군, 해군 창설의 주역인 제5대 국방장관 고(故) 손원일 제독의 아들 손명원 씨,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 미국 측 대표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의 손녀 등이 참석했다. 6.25남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이들에게 감사하며 가슴이 뭉클해진다.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김여정 하명법’ 논란, 文정부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이 나왔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20년 12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26일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6월 탈 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 발의됐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바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야권의 반대를 뚫고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달 29일 공포됐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게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안보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감히 예측이 추정된다. 이참에 우리 군은 흩어진 정신무장을 다시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국민 모두는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는데 한 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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