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 적용 이후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률이 매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아 17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수신료 수납률은 8월 96%로 떨어졌고, 9월엔 수납률이 94.3%로 나타났다. 

수신료 납부 거부의 폭이 당초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4~5% 안팎에 그친 셈이긴 하지만, 감소 폭이 커지는 추세여서 10월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징수를 본격 적용할 이후에는 그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으로 보면, 8월 23억 6000만원, 9월 33억 3000만원이 감소했다. 2500원의 수신료를 대입해보면, 약 133만대 분의 수신료가 걷히지 않은 셈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방통위는 개정 이후 분리징수 논의에서 한발 비켜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분리징수 방법이나 절차와 관련해서 위수탁 계약 당사자인 KBS와 한전이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7월 시행령 개정 당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업무 준비 기간이 필요해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TV 수신료의 완전 분리징수에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즉시 시행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현실화하고 있는 수신료 수입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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