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중소기업 진단사업에 기용한 외부 전문가들 중 27%가 중진공 출신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중진공 재직 당시 뇌물수수, 자금지원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들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2일 중진공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은 밝혀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이 정책자금 대출 시 필요한 기업진단 진단 및 평가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이른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 중 중진공 출신이 약 27%를 차지하며, 5년간 이들 중진공 출신 외부전문가에게 지급된 금액만 45억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들 외부 전문가들의 최근 5년간 활용내역을 살펴보니, 중진공 재직 당시 '뇌물수수', '자금지원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들이 외부전문가로서 활용되고 있었고, 이 중 징계 이력이 있는 외부전문가 13인이 수령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억707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년 현재 외부 전문가 321명 중 27%인 87명이 중진공 출신이며, 이들 중진공 출신이 한 해 동안 수령한 지급액 총액은 11억 43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중진공의 '중소기업 진단사업 요령'에 따르면 '소속하였거나 소속중인 모든 기관에서 비위로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록을 제한·취소토록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중진공은 '뇌물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들도 징계 수위가 '면직'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부전문가로 선정해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징계 이력이 있는 중진공 출신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한 정책자금 부실률의 평균은 22년 5.42%로 중진공 평균 정책자금 부실률인 2.73%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중진공, 재직 당시 뇌물수수, 대출심사 부실, 미공개 주식 취득 등으로 징계받은 자들은 외부전문가 선정에서 배제해야 하며, 또 외부전문가에 대한 종합평가 시 개별 전문가가 평가한 사업의 부실률 또한 포함해 평가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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