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전국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공동 대응 나서

충남 부여군은 박정현 부여군수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부여군과 같은 비혁신 도시를 포함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방소멸과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귀중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혁신도시특별법은 수도권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지방도시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부여군은 전국 비혁신·인구감소 도시와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대응에 동참하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군의 산업과 환경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는 인구소멸위기 극복의 중요한 방안이라며,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지난 2021년 6월 부여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인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여=방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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