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익칼럼] 오병익 충청북도교육삼락회장 아동문학가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무너진 교권회복에 대한 교원들의 거센 요구에 따라 추진돼 온 '교권보호 4법'이 여·야 합의 1호 안건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교원교육활동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강화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열 차례가 넘는 '교원 총궐기 집회'로 교권 붕괴 분노가 표출된 바다.

전국 교사 절반 이상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한 장소에서 한목소리로 표현한 것은 2016년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 아녔나 싶다. 교육부가 징계 등 강경 대응 엄포를 놨지만 교권 붕괴로 누적된 교사들의 절망과 분노를 막을 수 없었다. 오죽했으면 "우리 선생님은요" 반 아이들을 일흔 훌쩍 넘은 선배 퇴직교원에게 맡긴 채 개개인이 병가와 연가로 맞서며 거리로 나섰을까.
                        
◇아수라의 시초           

문제는 1998년 '교원 정년단축'부터다. 다자고짜 고(高)경력자 1명 퇴출로 신규교사 2.5명 채용 논리를 끌어들여 유·초·중등 교원 정년을 3년 잘랐다. 중초·기간제 교사·강사로 서서히 균형이 무너지더니 교권의 아수라를 만들었다. 그나마 2018년 12월 인성교육진흥법 공포와 함께 '인간다운 성품'에 멍석을 깔았으나 빛 좋은 개살구였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총파업'으로 교권 갈증을 강변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교권, 학생인권 사이 '등거리 공부'가 필요하다. "불변의 교육 진리는 무엇보다도 정과 사랑이 있는 교육"(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을 강조한다. 사랑보다 위대한 교육은 없다. 

이번 교권보호법의 개정 골자를 보면 교원의 생활지도에서는 아동복지법 17조에서 금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았고 '학교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며 학교와 학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란 교사노동조합연맹 환영에 일단 안도하지만 과연 뒤죽박죽  교육 생명력이 회복될지 의문이다. 교권 붕괴를 몇 개 법안을 강화하여 공교육을 땜질할 게 아니라, 내면 깊숙한 상처까지 봐야 가능하다. 교권보호 법도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 디테일 노력은 몇 배 험난하지 않을런지.  

◇머쓱하지 않을 해법

전통·법규적으로 교직은 별의별 윤리를 요구 받는다. 학부모와 마주하기가 걸쩍지근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소송부담이 커, 공개수업 및 현장체험학습 폐지한다는 건 핵심교육을 놓는 결과다. 때로는 불편하고 황당할지라도 '사도(師道)', 그 온기로 사명을 근사하게 달궈야 한다.

오노다 오사카대 명예교수의 인터뷰를 훑어봤다. "학부모들을 괴물 취급해선 안 된다. 학부모 요구사항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지, 무엇이 악성 민원인지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한국일보 2023.7.23.) 따끔한 핀잔의 위로였다. 어렵사리 표출된 슬픈 공교육 성장통일 터 아픈 만큼 머쓱해지지 않을 마법의 특효약, 법 위 '사랑'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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