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요즘은 페이스 톡, 국제전화, 모르는 번호 전화나 문자를 확인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돈을 빼앗겼다는 아픈 마음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것이다. 바보짓을 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고, 이로 인하여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 과거에는 사회적 약자가 주로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많은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범죄 수법이 진화하여 의료인, 교수, 법조인, 기업인도 피해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똑똑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회 저명인사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발신번호를 위장하여 개인의 약점을 파고들어 자식을 납치했다고 협박하거나, 돈이 잘못 입금되었다며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방법은 예전부터 많이 시도된 방식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수법을 통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하여 요즘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진화하여,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본인이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범죄자는 검사나 경찰인 척 전화를 벌금을 납부하라고 하거나, 국세청이나 금감원, 아니면 보험공단인 척 문자를 보낸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비밀번호를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세금 납부를 독촉한다. 

보이스피싱을 하기 전에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를 뜻하는 스미싱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와 인터넷 이메일 등으로 알아낸 정보를 활용하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이다. 주로 스마트폰의 결제 방식을 악용한 사기수법에도 사용된다.

예를 들면 범죄자들은 검찰, 금감원 등 기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와 스마트폰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이를 확인해야한다며 악성 원격제어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만든다. 또는 결제문자, 택배문자, 당첨문자 등을 보내어 링크를 클릭하면 해킹앱을 설치하게 만들어서 정보를 탈취한다. 정보를 알아내고 나면 그 뒤는 일사천리다. 그러니 갑자기 백화점 상품권에 당첨되었다는 문자를 받거나, 귀한 아들이 폰이 망가졌다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문자를 보낸다면 혹시 스미싱이 아닌지부터 의심해 봐야 한다. 

이처럼 요즘은 보이스피싱도 메신저피싱, 기관사칭, 악성앱 설치 등 다양한 수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번호를 사칭하여 원격제어앱을 설치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킹된 폰을 통해 범죄자는 정보를 빼내거나 현금을 갈취하여 목적을 달성한다. 이처럼 피해자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연합작전 형태의 수법을 개인이 당해낼 수가 없다. 이는 사회의 통신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지난해 피해 금액은 7,7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이상이 증가했을 정도로 범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상식적인 행동을 지켜야 한다.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이미 국민의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정보라도 요구하는 전화는 일단 끊어야 한다. 그 전화가 정말로 온 전화인지 아닌지 사실을 확인한 후에 조치해도 충분하므로, 차분한 마음으로 응대하여 범죄자의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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