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류인숙 제천YWCA사무총장·국민건강보험공단제천단양지사 자문위원

올 11월부터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소득정산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이 제도는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시행하듯 매년 11월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이다.

대상은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중 소득이 줄었다고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람이다.

공단은 작년 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1∼10월까지는 2년 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세청에 제출하는 직장인 대상 연말정산을 통해 연봉 인상액, 성과급 등 소득 변동 금액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면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실시간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로 소득발생시기와 공단이 소득을 확인하는 시기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소득정산제도는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사업·근로소득, 종교인 기타소득이 있는 가입자가 소득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조정한다.

그런 다음 정산 후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더 걷고 반대로 소득이 줄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형평성과 제도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 조정을 이용해 납부를 회피하는 허위 신청 등 기존 제도의 악용 방지 및 예방을 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공단의 정산제도는 보험료 부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우선 조정해 준다.

다음 연도에 국세청 종합소득신고 자료(확정소득)를 활용해 사후 정산을 실시해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 주는데 의미를 둔다. 

매년 반복되며 뉴스에 오르내리는 연예인, 운동선수, 프리랜서 중 일부가 해촉 등의 사유로 조정 신청을 해 보험료 납부 회피를 예방하는 데도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프리랜서 A씨는 2019년 2000만원 소득이 발생했다. 공단은 이를 2020년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퇴직증명서를 제출해 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공단은 현재 소득 활동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재조정의 과정을 거쳐 결국 A씨의 보험료는 징수 하지 못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는 수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소득 정산제도를 통해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꼼수는 불가능하게 되며 고소득자의 건보료 납부회피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정확한 정산으로 연 수천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9월 소득정산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험료 납부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던 조정 신청 건수는 32만83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1% 급감했다. 

소득금액 기준 조정 수는 5조8090억원으로 전년 동기 14조1394억원 대비 58.9%인 8조3304억원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조정건수가 1만26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7% 감소했다.

공단은 올해 보험료 감면을 신청한 지역가입자 액 29만명에게 작년 9∼12월에 감면 조정·정산해 소득정산제도를 첫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11월 정산대상자는 약 100만 여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보험 담당자는 소득정산제도 시행으로 가입자들이 공평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성실 납부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부양자 탈락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에 대한 우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꾸준한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제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정산제도를 통해 보험료의 형평부과와 함께 보험수입 확충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건강보험 서비스가 실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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