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함바식당, 배달음식 등 65곳 대상
"업주와 종사자들 식품안전 수칙 철저한 준수" 당부

대전시가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샐러드·샌드위치 등을 조리하는 배달 전문음식점, 공사장이나 산업현장 인근에서 대량 조리하는 함바식당 등을 대상으로 6~10일까지 점검과 수거검사를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샐러드, 샌드위치 등 취급 업소(프랜차이즈 포함) 중에서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함바식당 등 6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 기한 경과한 원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조리시설 내부와 조리 기구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쥐·해충 등 방지를 위한 시설기준 준수 여부 △원료 보관 기준 준수 여부와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건강진단, 위생모, 마스크 등 개인위생 준수 여부 △그 외 영업자 준수사항을 포함한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수거해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기준과 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 또는 고의 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한다.

조은숙 식의약안전과장은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의 안전을 위해 업주와 종사자들이 식품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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