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제21대 국회 일정 '마무리', 22대 총선 이후 '재개최'

▲ 지난 9월 김문근 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장(단양군수, 왼쪽 세번째))이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가운데)에게 자원순환세 토론회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단양군제공
▲ 지난 9월 김문근 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장(단양군수, 왼쪽 세번째))이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가운데)에게 자원순환세 토론회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단양군제공

‘전국 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협의회장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는 이달 국회에서 열기로 했던 자원순환세 토론회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달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6개 시·군 주민 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학계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달 9일 끝나는 21대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회기 일정으로 토론회를 거쳐 이 법안(자원순환세)이 발의되더라도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제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등 실질적인 총선 일정이 시작된다.

협의회 측은 최근 폐기물 관련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보완해 총선 이후 토론회를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담아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총선 이후 공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 6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다.

‘자원순환세’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오니와 폐타이어, 폐목재 등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로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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