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신규소송 30~40건 달해
민원인 승소율 6~15% ‘고작’
올해 29건 중 단 2건만 패소

▲ 충북 옥천군 청사 전경.
▲ 충북 옥천군 청사 전경.

 

충북 옥천군이 주민들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민원인과 지자체가 정식 소송절차에 의해 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올해 판결 확정된 행정소송 29건(심판포함) 중 단 2건만 패소해 승소율 93.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승소율 86.5%(종결 사건 37건)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민사소송 3건, 행정심판 20건은 모두 승소했으나 행정소송은 6건 중 2건이 패소했다.

이 같은 높은 승소율은 그만큼 행정 적용을 제대로 했다는 반증이다.

또 고문 변호사를 활용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지원으로 소송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결과로 해석된다.

계류 중인 소송 외에도 신규 접수된 소송 건수는 매년 30~40여 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8건, 2021년 48건, 2022년 31건, 2023년 43건이다.

이로 인해 행정력과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당 공무원은 야근은 물론 휴일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다.

또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으로 적지 않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소송이 증가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 관련 서류들도 온라인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소송제가 도입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선 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행정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증대와 권리의식 향상으로 행정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군의 승소율이 매년 84% 이상을 기록, 주민들의 무턱 댄 소송이 많다는 지적이다.

민원인들의 승소율은 13∼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민원인 승소는 2020년 38건 중 5건(13.2%), 2021년 38건 중 6건(15.8%), 2022년 37건 중 5건(13.5%)에 불과했다.

군 관계자는 “다각화된 사회인만큼 행정소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민원인이 오죽하면 소송을 했겠느냐는 입장도 있지만 일부 사례는 심한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옥천=이능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