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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을 전액 산입해야 하는지,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이에 평균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1.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산정사유

(1) 개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기법 제2조제1항제6호). 이러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산정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려는데 있다.

(2) 산정사유

평균임금 산정이 필요한 사유로는 ① 퇴직금, ② 휴업수당, ③ 연차수당(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 ④ 재해보상금, ⑤ 감급(봉) 제재의 기준 등이 있다.

(3) 산정방법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실제 지급되지 않았지만 지급될 것이 확정된 임금 포함)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근로자가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예를 들어, 2일 근로 후 평균임금 산정사유(ex : 산재, 휴업, 감급 제재)가 발생하였다면 2일 동안의 임금을 2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통상임금(일급 통상임금을 말함)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기법 제2조제2항).

(4)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아래의 기간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한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 기간이 아래에 해당하면 위 사유발생 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간>

① 수습 중인 기간(3개월 이내)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③ 출산전후휴가기간

④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⑤ 육아휴직기간

⑥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⑦ 병역의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 중 임금 받은 경우는 제외)

⑧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간>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제19조의3제4항)

②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제22조의2제6항)

③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제22조의4제4항)

 

 

2.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1) 고용노동부의 입장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산입하는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고,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이다.

(2)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초가 된 1년간의 근로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1.10.13, 2009다86246 등).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연차산정기간이 1월~12월이라고 할 때, 1월 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10월~12월)에 연차산정기간 중 10월~12월이 포함되므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고, 2월 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11월~1월)에 연차산정기간 중 11월~12월이 포함되므로 2개월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4월 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1월~3월)에 연차산정기간이 전혀 포함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전혀 없게 된다(1월~3월은 퇴직연도의 연차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인데 1년간 재직하지 않고 퇴사하였으므로 퇴직연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반영될 여지가 없음).

(3) 검토

이와 같이 입장의 차이가 있으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의 대가(임금)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유급휴가권(임금+휴가)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1년간의 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근로의 대가를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와 그것이 어느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는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는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고 비교적 산정이 간편하다.

3.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 시 연차수당 반영 방법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재직 중 매년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전액을 부담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

문제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인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퇴직연금복지과-756, 2016.2.23.). 다만, 이러한 해석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앞의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과는 상이하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위 2.의 방법에 따른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한정봉 공인노무사
▲ 한정봉 공인노무사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엠티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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