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과거 개인의 신변보호는 유명 연예인, 유명 인사 또는 대기업의 오너들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일반 국민들 또한 필요로 하게 되었다. 최근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를 그 이유 중 하나로 예시를 들 수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범죄 구속율도 높아졌다. 허나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이 되어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지난달 용혜인 국회의원이 ‘전국 지방청 스토킹 범죄 및 전담경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기준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1인당 약 106건씩 스토킹 범죄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서울은 전국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은 사건을 1인당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1인당 무려 248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은 2020년부터 스토킹 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수사절차, 상담 및 보호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사후모니터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허나 스토킹 전담경찰관은 경찰서당 1명씩 배치되어있으며 대부분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개인 신상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치안 수요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이처럼 경찰 인력은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

이런 현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 등 외국에서는 사설경비업체를 활용하여 신변보호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는 국가의 한계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설 경비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 근접에서 신변을 보호해줄 수 있는 민간경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국내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이 제정된 1976년 이후로 현재까지 경찰과 함께 치안 서비스의 한 축을 맡고 있다. 그중 신변보호업무는 199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원은 신체 조건부터 경호·경비 기술까지 갖춘 전문 인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의뢰인의 근접 보호는 물론 피해 상황, 현장 사진 촬영 등 범행 피해 증거 수집도 도울 수 있다. 신변보호업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열악한 업계의 성장을 위한 시장 확장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업계는 철저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기르는데 힘써야한다. 국가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경비를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가해자를 자극하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경찰 인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개인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신변보호업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에서는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 신변보호사 제도를 민간자격으로 도입하였다. 정부가 승격한 공인 자격이며, 매년 1회씩 자격 검정을 실시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에 사회적 통념성을 인정받아 공공기관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학회는 물론 관련 업계에서도 신변보호사 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우선 채용하고 있다.

앞으로 신변보호사 자격 취득자를 활용하여 많은 국민들이 신변보호사를 활용하여 개인의 신변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 또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격이 난무하므로 반드시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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