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고위 검사들과 서울 남부 청계산 유원지 한우집에서 업무추진비로 수백만원을 사용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용내역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는 이날 뉴스타파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분석 결과 보도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하려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검사들의 권한 남용,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 중 2017년 10월 방문 때, 49만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경우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또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 이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산하 검사를 불러 업추비 250만원을 썼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10㎞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스스로 검사들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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