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최대 현안이자 충북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이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연내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 22일 중부내륙법 제정안을 수정 가결해 행안위 전체 회의로 넘겼고 23일 오전 전체 회의도 통과됐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그런데 수정안에는 지역 간 형평성, 국고 부담, 규제완화 부작용 등을 우려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안은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적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민의 결집된 뜻을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첫 단추를 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는 11월말과 12월초, 국회 본회의는 12월초에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법사위가 처리할 법안이 400여 건에 달해 중부내륙법 제정안이 처리될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충북도는 중부내륙법안을 전북특별자치도법(전북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법사위 소위 심사 없이 전체 회의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사위가 처리할 안건이 너무 많아 일부 법안은 법사위 소위 심사 없이 바로 전체 회의에 회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전북특별법안과 중부내륙법안은 각 지역 내년 총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어서 여야 모두 신속 처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내륙법은 지난해 말 충북도의 요청에 의해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호수와 강, 산에 둘러싸여 각종 규제를 받아온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개발과 보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여기엔 담겼다.

이를 위해 장관들이 '발전 종합 계획'과 '자연환경 이용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고, 소속 시·도에 상관없이 대상 지역끼리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발전 지구' 등의 각종 특례도 대거 포함됐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시행돼야 할 사업인 것이다.

행안위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 심사를 통과했지만, 반대에 부딪혔던 예타 면제 등 핵심 특례가 상당수 빠져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것이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담은 '원안'이 아니라 정부 부처의 반대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라는 것이다.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핵심 특례들이 상당수 삭제된 걸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 만드는 법인 까닭에 각 부처의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 담을 순 없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충북도 역시 '반대가 심한 조항들을 스스로 뺀 것'이라며 일단 연내 제정부터 성사시킨 뒤 추후 개정을 통해 넣을 계획이라고 한다.

김 지사도 "예타 면제 조항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규제 완화 문제라든지 하나하나가 다 채워야 될 내용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 채우는 일은 앞으로 해나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우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쉬운 일이었다면 애초 충북도가 '반대가 심한 조항들을 스스로 빼는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쪽짜리 특별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야 할 이유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