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민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의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결집된 힘을 보여줬다. 매우 합당하고 적절한 행동이다. 중부내륙법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으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충북 민·관·정 2000여 명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중부내륙법 연내 제정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황영호 충북도의장,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이종배·변재일·박덕흠·도종환·이장섭·박범계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도의원 등 2000여 명은 국회 본관 계단에서 ‘중부내륙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열고 국회에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충북 민·관·정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회부하지 못해 연내 제정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정부와 국회가 먼저 나서서 적극 추진했어야 마땅한데,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직무를 유기해 왔고 국회와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민생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중부내륙법은 지난해 12월 29일 정우택·이장섭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충북도민 107만5599명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해 국회, 대통령실, 여야 정당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충북 도민들이 중부내륙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당연하다.

중부내륙지역은 지난 40여 년 동안 다수의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 까닭에 국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와 열악한 교통 접근성 등 각종 불이익으로 저발전·낙후 지역으로 전락해 지역공동체마저 유지할 수 없는 소멸위기에 놓였다는 호소다.

게다가 한해 6조원 가량인 해양수산부 예산 중 바다가 없는 충북은 내수면 사업으로 0.6%만 지원받고 있다. 그럼에도 대청호 등이 있는 호수권 지역은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부내륙법 제정은 정당한 권리를 찾고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 도민들의 인식이다.

충북 민·관·정은 이와 관련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가 중부내륙법을 최우선 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다.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연내 제정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내 내년 총선에서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것이다.

총선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에 대한 일종의 통첩인 셈이다.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이다. 국토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인 것이다.

지난 2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이어 28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사위가 처리할 법안이 400~500건에 달해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충북 민·관·정이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회의 ‘전향적인 화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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