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지자체·단체·지역주민 '합동단속반' 구성

▲ 공원에서 수거한 불법 엽구. 사진=월악산국립공원제공
▲ 공원에서 수거한 불법 엽구. 사진=월악산국립공원제공

국립공원 월악산사무소는 이달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공원 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와 불법 엽구 수거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공원은 지자체와 야생동물관리협회, 지역주민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벌이게 된다.

공원은 이번 단속에서 월악산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산양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무단포획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공원은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원한다.

신고는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로 하면 된다. /제천=목성균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