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전체 기업 종사자의 8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뿌리이자 핵심이며 국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한다면 우리 경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둥을 얻게 된다. 국가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장관을 보직하게 하여 비중 있게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산업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신기술이 적용되면 최신화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만 한해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을 육성 및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중기부의 직접생산업종 선정을 들여다보면 중소기업을 위한 우대정책은 없고, 로비와 힘의 논리만 작용하는 핑계를 대는 탁상공론만 그럴듯하게 포장되었을 뿐이다.

지난해 2021년 12월 6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로 고시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시설물경비서비스 품목의 ‘무인경비업’을 제외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중소기업보호 공공구매제도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이 제도를 시행해오다 돌연 빼버렸다. 이는 법률 취지와 다르게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고,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이름이 무색한 결정이다.

이는 대기업에 혜택을 돌아가기 위해 아무 대책 없이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폐기하는 결정은 무인경비업계의 중소기업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우리나라도 무인경비용역을 구매하는 제도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이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0만 원 이상은 입찰공고를 통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매한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계약하지 못하도록 직접생산 품목에 지정에서 제외했다.

그렇다면 2,000만 원 이상이 중소기업 입찰공고 대상이라면 그 소액은 직생이 있고 없고를 떠나, 당연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0만 원 이하의 구매에 대하여 중소기업을 구매하는 것도 아니다. 입법 취지가 ‘중소기업 육성발전’이라는 대명제가 있음에도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입법 취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무인경비업종도 중소기업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길 때까지 육성·보호해야 한다. 또한 경비관련 단체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경비업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경비업법에 의해 설립된 전문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나 ‘무인경비협동조합’과 최소한의 의견을 묻고 해야 했으나 어떠한 자문, 의견요청, 심사요청도 없었다. 한마디로 업계 의견을 무시한 행위다.

이론뿐인 비전문가끼리 주먹구구식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해 ‘무인경비업 직생 제외’라는 결과를 내놓고 위원회 결정 사항이라 주장한다면 업계는 분노하기 마련이다. 공무원이 책임을 면하고자 위원회 결정을 핑계로 삼는 일은 이미 오래된 구태일 뿐이다. 모두 쓰러지기 전에 중소기업벤처부는 졸속으로 비전문가에 의해 결정된 ‘중소무인경비 폐기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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