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투표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

▲ 김수완 제천시의원. 사진=제천시의회제공
▲ 김수완 제천시의원. 사진=제천시의회제공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제명안이 부결됐다.

6일 제천시의회는 제330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김수완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9명)인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5명으로 이날 표결에서 김수완 의원은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재차 표결해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출석정지 가결로 그는 내년 1월 4일까지 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김수완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오전 2시 30분쯤 제천시 강제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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