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수경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주무관

내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전 지구적 작은 노력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파장이 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 

1972년 발간된 '성장의 한계'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시간적 전개를 연못에서 연꽃이 확산되는 속도에 비유하고 있다. 처음에 연꽃이 확산되는 속도는 매우 미미하다가 연못의 절반을 차지하면 나머지 절반을 연꽃으로 채우는 시간은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는 묘사가 마음에 와닿는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제시된 용어로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2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가 열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환경·경제·사회 부문간의 균형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21세기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전략을 함축하는 핵심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들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국제적 논의와 노력의 결과 2015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변혁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를 채택하였는데, 그 속에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가 담겨져 있다. 이를 'UN SDGs 2030'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사람(People: 사회), 지구(Planet: 환경), 번영(Prosperity: 경제),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 이라는 5P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17개의 목표(Goals),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 230개의 지표(Indicators)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에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7월에 공포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속리산, 소백산, 월악산 등 잘 보존된 국립공원과 충주호·대청호 등 757개의 호수가 잘 보존되어 있는 충북, 충북의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 복지, 문화, 관광, 교통 등 전 분야에 지속가능발전의 기준으로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 경제성장에 치우진 기존의 발전을 환경과 사회쪽으로 무게를 실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화석연료의 고갈, 이산화탄소 및 오존 등 환경오염 물질의 증가, 소득 불평등 확대 등 전세계가 직면한 지속불가능 위험요인과, 우리나라 및 충북도가 당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갈등 증폭 등 지속불가능한 요인은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인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나의 사소한 결정과 의사결정들이 직·간접적으로 충북의 미래, 나라의 미래, 지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력이며, 이 노력이 모일 때 사회 전체의 위기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이다.
 
공직자로서 사업이나 정책의 결과가 성과에 치우친 사고가 아니라 환경과, 사회라는 기준으로 고민할 수 있어야 하고, 각종 위원회 등 행정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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