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충북은 여러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중 중부내륙지역특별법 제정과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조성, 청주가정법원 설치 등은 충북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들이었다. 본보는 특히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도출하며 도민들의 결집된 역량을 이끌어내고자 3회에 걸쳐 심층 보도한 바 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 제정에 대한 노력은 이장섭 의원을 주축으로 청주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주·제천·영동에 각각 가정법원 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20년 8월 31일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은 같은 해 11월 해당 안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안건은 법안소위에 넘겨진 지 2년만인 2022년 12월 5일이 돼서야 심사를 받게 됐고, 당시 국회에서는 충북과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안이 짧게 논의됐다. 또 소년분류심사원 추가 설치에 관한 정부측 안 마련 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이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지역 간 사법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범도민적인 움직임이 일게 됐던 것이다.

올해 충북지역에선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각종 노력을 펼쳐왔지만, 현재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늘어가는 사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전국 광역시·도에 가정법원이 설치되는 추세로 돌아섰고, 이에 발맞춰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범도민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정법원 설립 확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가정법원 존재 여부에 따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사법서비스의 편차가 매우 크다.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던 충북의 경우 가사 합의부 1개, 가사 항소부 1개, 가사단독 3개, 소년단독 1개, 가정보호 1개 등 모두 7개 재판부가 운영 중이다.

청주지법 소속 판사들은 가사 관련 소송뿐 아니라 민사와 행정, 파산재판 등을 함께 맡고 있다. 그런 까닭에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광역시·도보다 충북도민이 제공받는 사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현재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만 지방법원이 있는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 여기서 형평성이 제기된다. 2018년 3월 개원한 울산가정법원의 관할 인구는 지난 2월 기준 146만2409명이다. 같은 달 기준 청주지법 관할 인구는 159만3434명으로 울산보다 13만1025명이 더 많다. 또 2022년 한 해 동안 청주지법 가사과에서 담당한 가사·소년 사건은 1만5082건으로 같은 기간 울산에서 담당한 1만3893건보다 1189건이 많다. 당연히 차별이라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망은 ‘긍정 반’, ‘부정 반’이다. 올해 국회 정기회가 마무리되면서, 청주가정법원 연내 설립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장섭 의원과 지역 법조계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6월 이전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법원행정처 등 주무부서까지 청주가정법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과,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었다.

낙관론도, 비관론도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다. 충북도민의 결집된 여론과, 충북 정치인들의 행동, 지역 법조계의 꾸준한 촉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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