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부적절한 거래’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 지사가 충북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업체의 실질 소유주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업체에서 수십억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김 지사에 따르면 청주의 폐기물처리업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A사는 지난 10월 5일 김 지사에게 30억원을 빌려주면서 김 지사 소유의 서울 북촌 한옥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한다. 이 한옥은 김 지사가 치과병원으로 쓰던 곳으로, 충북지사 취임 이후 병원을 폐업하고 미술관으로 사용 중이다.

김 지사는 당초 이 한옥을 B씨에게 팔기로 하고 매매가 75억원 중 65억원을 받았으나 야권의 부동산 투기 공세가 심해지자 B씨가 김 지사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김 지사는 65억원을 돌려주기로 했으나 이 돈은 기존 채무 정리에 모두 소진한 상황이었고 반환금을 만들기 위해 수소문하다 A사를 만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A사 실질 소유주가 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들어설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업체도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로 의심 받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김 지사의 해명은 이렇다. 거래 과정에서 지역 업체인지 알지 못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B씨가 보낸 내용증명을 공개하며 “B씨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한옥을 급히 매각해야 했고 A사에서 차용한 30억원은 B씨에게 송금했다”면서 “빌린 돈의 이자 4.5%를 꼬박꼬박 송금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개를 통해서 A사를 만났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몰랐다”는 말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는 또 “이렇게 재산이 없는, 완전 빈털터리인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부정한 것처럼 몰지 말아 달라”고 하소연했다. 이를테면 ‘궁핍한’ 자신의 상황을 ‘청빈한’ 것으로 내세우는 셈이다.

그러나 A사를 누가, 어떤 경로로 김 지사와 만남을 성사시켰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여부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거기에 있는데도 비껴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허가 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에 해당하고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공직자’는 선출직인 정무직도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경우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전을 빌리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이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김 지사는 A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실을 도청 감사관실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충북도 감사관실이 김 지사와 돈거래를 한 업체 사이의 이해충돌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도지사를 상대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직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 했다.​ 오이밭에서는 신발 고쳐 신지 말고,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라는 말이다. 특히 공인의 행동은 그만큼 투명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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