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우리는 카메라의 홍수에 살고 있다. 일반적인 샐러리맨들의 경우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카메라에 약 100회가량 노출된다고 한다. CCTV의 설치 목적은 치안, 범죄 예방, 범인 검거 시 활용, 교통관제용 등 공공질서를 위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교육, 산업, 의료, 사업장 등에서 감시 혹은 기록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복잡하고 인구가 많은 도심이 아닌 시골이나 식물재배시설 등도 범죄피해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다.

최근 방영된 TV에서는 출연진이 농사를 짓는 곳을 대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이 방영되었다. 이는 자리를 비우더라도 경작한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서이다.

이미 병원의 수술실, 어린이집 등은 CCTV 의무설치하는 곳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곳도 있다. CCTV는 주정차 단속, 차량판독, 쓰레기 단속, 문화재 감시, 공원 관리, 저류조, 초등학교, 각종 시설물, 카페, 도서관, 은행, 편의점 등 모든 장소에서 CCTV는 우리의 곁에 있다.

CCTV는 방범의 기능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필수품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예방기능과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CCTV 등 방범시스템의 설치된 곳은 일단 절도 등 범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 CCTV가 설치된 곳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의식하고 중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CCTV 등 방범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빈집털이 범죄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어느 지역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정시설이나 지역에서 방범시스템이 강화되면 방범시스템 체계가 미약한 특정장소나 시설로 범죄대상을 옮기는 범죄전이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CCTV나 방범시스템의 수혜가 미흡하거나 받지 못하는 서민층이나 빈곤층 지역 또는 인적이 드문 CCTV나 방범 사각 지역에서 범죄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인 공원, 식당, 카페 등 사적 영역이 아닌 공개된 장소를 뜻한다. 다중이 사용하는 장소에는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장비의 설치가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식당에 소지한 물건을 두고 갔다고 기억될 때 녹화된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CCTV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필수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이 자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단, 매장 입구나 계산대 같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안내판에는 CCTV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 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직원이나 손님 등 CCTV 카메라 화면에 찍히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도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이미 우리는 많은 영상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CCTV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은 것임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이 명확하다. CCTV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삶에 공존하는 CCTV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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