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주요 피의자로 구속된 감리단장의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19일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감리단장 A씨의 구속 기한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감리단장이던 A씨와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B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등 7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겐 모두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중 A씨와 B씨만 구속됐다. 법원은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거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강 범람으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국무조정실은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착수했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후 검찰에 관련자 3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해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건설사 등 관계자 20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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