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말다툼 끝에 분사형 가스총을 발사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6시 20분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 B씨(40대)에게 분사식 가스총을 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사용된 가스총은 A씨가 경찰서에 호신 용도로 소지허가를 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파트 외벽 공사를 하는 근로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하러 갔다가 B씨의 태도가 불친절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나 정당한 서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쏴 다치게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돼 약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우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