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인재에 따른 것이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오송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강 범람으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던 사건이다.

사고 직후 국무조정실은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착수했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후 검찰에 관련자 3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해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건설사 등 관계자 20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결국 오송 참사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로 지목됐던 감리단장이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문서위조, 증거위조 교사, 위조증거사용 교사,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감리단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참사 발생 159일만이다.

A씨는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기존 제방을 불법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와 올해 임시제방 시공계획서와 도면이 마치 축조 당시부터 있었던 것처럼 사고 직후에 작성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과거 감리단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당시 감리 책임자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가 감리단과 시공사의 ‘짬짜미’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인 것이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임시 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낮게 설치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도면·시공계획서조차 없이 ‘날림’으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제방은 하천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 기존 제방 철거 후 임시제방을 축조할 경우엔 관계 당국에 하천점용 허가를 얻은 뒤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토대로 안전성 등을 점검한 후 축조해야 한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지난 2021년 10월 공사상 편의를 위해 제방을 철거했다가, 장마철이 가까워 오자 임시제방을 쌓기 시작해 2022년 6월 15일에야 준공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임시제방을 철거했다.

올해의 경우 시공사는 제방 축조를 장마철 직전에야 시작했다. 이마저도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하자 축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들이 3일 만에 급하게 축조한 임시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 3.3m 가량 낮아 붕괴 위험성이 높았다.

참사 당일 감리단장과 시공사는 임시제방 붕괴 우려로 급하게 흙을 이용해 임시제방 보강공사를 벌였지만, 습기를 머금은 흙은 제대로 쌓아지지 않았고 결국 제방이 무너졌던 것이다.

유족들은 분노를 삭일 수 없다. 청주지방검찰청 앞에는 매일 정오 ‘오송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열리고 있다.

3개월 넘게 시위를 이어가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참사가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

윗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용두사미식 수사로 끝날까봐 걱정한다. 여전히 기관장과 단체장의 소환조사는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다.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자에 대한 명징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그것이 그나마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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