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실·사무실 점거 채무자 K씨, ‘퇴거 명령’

▲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전경. 사진=구인사제공
▲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전경. 사진=구인사제공

금강대학교 총장직무대행직과 관련해 법원이 학교법인 금강대학교와 서문성 부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 21일 김찬우 측이 제기한 ‘서문성 부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 정관에서 총장직대로 부총장을 정한 것 외에 총장직무대행을 지정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제청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면 학교의 학사운영 등의 정상화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 채무자(김찬우)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서 부총장의 임명 자체가 위법하거나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서문성의 보직 임명에 관해 교원인사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대학교에서 교수에게 부여되는 보직은 본연의 임무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부차적인 지위인 점을 고려할 때 교원인사위를 거쳐야할 만큼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김찬우 측에 제기한 ‘부동산 퇴거 및 인도단행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인용(認容)했다.

총장실 등 학교 본관 2층 4개의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던 김찬우 측에게 퇴거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6개월 간 지속된 금강대 부총장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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