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청사 전경. 사진=단양군제공
▲ 단양군 청사 전경. 사진=단양군제공

충북 단양군농업기술센터는 내년 1∼3월 중순까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군은 부산물 파쇄로 불법소각을 줄이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으며 퇴비로 사용하면 토양 비옥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하면 산림보호법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043-420-3431)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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