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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비보호 좌회전 통행방법을 잘못 알고 운전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의 약 90%를 가해자가 되어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올바른 비보호좌회전 통행방법을 알고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란다.

<삼색 신호등, 비보호 좌회전 방법 요약 정리>

적색신호 시: 정지선에 멈춤, 가면 신호위반

녹색신호 시: 정지선을 너머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앙에서 대기

맞은편 차들이 모두 지나가고 왼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좌회전

황색신호 시: 이미 정지선을 넘었으면 좌회전, 정지선을 넘지 않았으면 정지선에 멈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보통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매우 유용하며, 직진 신호나 보행 신호를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는 장점이 있다.

다만, 운전자가 좌회전을 할 때 반대편 차선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통행해야 안전하며, 반대편 차선에서도 안전하게 좌회전 하는 차를 대비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보호 좌회전이 아무 때나 다른 방향의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드시 녹색 직진 신호시에만 가능하다.

좌회전을 기다릴 때 뒤차 운전자가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리더라도 절대 적색 정지 신호일 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는 안되며, 뒤에서 재촉한답시고 괜히 좌회전을 하다 사고라도 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고, 사고라도 나면 좌회전 차량이 책임의 대부분을 져야 한다.

적색 신호에서는 정지선을 지나서도 안되며, 녹색 신호에서는 교차로 중앙까지는 진입할 수 있다.

녹색 신호에 교차로 중앙까지 차를 빼줘야 뒤의 차들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가능한 짧은 시간내에 여러대의 차들이 좌회전에 성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 교차로 중앙까지 서행으로 차를 빼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차로 내에서는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더라도 선진입우선 원칙에 의해 다른 차보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들의 진출이 우선되므로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오면 된다.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서 대기하다가 맞은편 차가 황색 신호로 바뀔 때까지 계속 오는 바람에 황색 신호나 적색 신호로 바뀌고 나서 좌회전을 해도 신호위반도 아니고 정지선 위반도 아니다.

∎ 비보호 좌회전 범칙금 및 과태료

종류

과태료

벌점

범칙금

 

일반

보호구역

일반

보호구역

일반

보호구역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8만원

14만원

15

30

7만원

13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7만원

13만원

15

30

6만원

12만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5만원

9만원

15

30

4만원

8만원

자전거 등

-

-

-

-

3만원

6만원

 

<비보호 겸용 신호>

∎‘비보호 겸용 신호’란 4색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를 추가로 부착한 것이다.

이 경우는 삼거리에서 횡단보도 위치 특성상 직진 후 직좌가 불가능한 곳이나, 직진차량 통행량이 적고 좌회전 통행량이 한시적으로 많아 지는 곳이라 좌회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다.

이 때 신호등 옆에 “직진신호시 좌회전가능” 또는 “신호겸용”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한다. 직진 신호시에는 비보호로 좌회전하고, 좌회전 신호시에는 신호 보호를 받아 좌회전 할 수 있다.

▲사진:굿위드 제공( 자료출처:나무위키)
▲사진:굿위드 제공( 자료출처:나무위키)

 

 

<약력>

▲  박지훈 손해사정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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