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주민편익 증진과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하반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왼쪽 네 번째 이응우 시장)
▲ 하반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왼쪽 네 번째 이응우 시장)

충남 계룡시가 29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3 하반기 계룡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행해 모두 5건의 우수사례를 뽑았다.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우수성과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해 15건을 접수했다.

시는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1차 부서장 서면심사와 2차 적극행정위원회의 발표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5건을 우수사례로 확정했다. 

심사 결과 '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직원 소통과 협업공간 조성'으로 남기일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남 주무관은 단순 자재창고로 방치된 유휴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직원의 적절한 휴식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창의적 발상과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우수상으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확보 △통(通)하면 통(痛)하지 않는다. 소통하는 계룡시 만들기가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장려상으로는 △2023 시민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상-상 페스티벌 △음식물폐기물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선정됐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 70만원과 50만원의 상금과 함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포상휴가 1일이,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40만원과 포상휴가 1일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해 카드 뉴스로 제작해 공유한다.

이응우 시장은 "계룡시 공직자 모두 한발 더 앞선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시민편익과 복지증진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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