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계묘(癸卯)년이 저물고 2024 갑진(甲辰)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다. 국민들의 마음이 매우 아팠던 한 해이기도 했다.

젬버리 사태로 국격이 떨어졌고, 오송지하도 참사로 국민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으며, 부산엑스포 유치 참패로 국민들의 희망이 지워졌었다.

위기가 닥칠수록 강해지는 우리 민족의 결집력을 자긍심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잇따라 찾아온 악재들은 깊은 상실감으로 남았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믿는다. 이 같은 상실감은 또 다른 희망을 배태하고 있을 것이란 믿음 또한 갖기로 한다.

갑진년을 맞아 눈에 띄는 것들도 많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 지원책들이 시행된다.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우선)공급이 오는 325일 시작된다.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7만 가구 규모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생긴다. 또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오른다. 40시간,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740원이 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지난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이병 기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오른다.

또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올해의 시간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 한해 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410일이면 국민의 뜻을 대변할 국회의원들을 뽑게 된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방향키를 잡게 될 선량(選良)들을 우리 손으로 엄선(嚴選)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총선 관련 일정을 살펴보면, 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11일부터 410일 선거일까지 3개월 동안 현역의원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의정 보고회도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후보자 등록은 321~22일까지 이틀간 하게 된다. 이를 앞두고 각 정당의 경선이 마무리되고 본선 대진표가 확정된다. 후보자는 328일부터 벽보와 유세차 등을 이용한 공식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사전 투표 기간은 45~6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본 선거가 진행되는 410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시작된다. 국회의원 선거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투표는 적극적 정치 행위다.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주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과 같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 있다는 말은, 국민들이 행사하는 한 표 한 표의 투표로 결정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갑진년은 청룡의 해로 불린다. 용은 어떤 일이든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돌파하는 지구력과 모험심을 가졌다고 한다. 정치적 냉소와 혐오에서 벗어나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정치를 일궈야 할 때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국민이 되자. 갑진년 새해 아침, 값진 한 해를 꿈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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