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민간경비는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민간경비는 밀착하여 신변을 보호한다. 시설물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킨다. 

2일에는 제1당의 당 대표가 흉기로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해에는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린 칼부림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은 사회불안을 조성한다. 어떠한 이유든 폭력은 안 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행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든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기사를 보면 이번 칼부림 사건 피의자의 정신건강 상태나 이상 심리상태를 보도한다. 피의자의 말과 행위를 부각하기도 한다. 이는 모방 범죄를 꿈꾸는 자에게 객기와 정당성을 줄 뿐이다.

국가는 국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지해야 한다. 먼저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쇼핑센터 등에는 시설물보호와 도난방지 목적을 위한 시설경비원은 물론, 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고객 신변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경찰청공인 신변보호 자격을 취득한 민간경비원을 상시 배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민간경비는 형식적으로 배치하지 말고 신변 보호가 가능한 건장한 신체와 제압 기술을 지닌 공인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비용을 줄이려고 적합하지 않은 민간경비를 형식적으로 배치해서는 안 된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도 제압하기 어렵다. 이는 도급 비용을 줄이고자 적정한 업무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으로 민간경비를 활용하는데 있다. 

민간경비의 상시 의무적 배치로 발생하는 비용은 군중 밀집 지역 등의 시설 운영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즉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한다. 그동안 일부 상업시설과 상권 지역은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고객 안전에는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비용을 투자하지 않았다. 이익을 얻는 수익자는 안전도 책임져야 한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공적경비는 제도상 정해진 사람 이외에는 근접에서 보호하거나 재산을 지키지 않는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타당한 평균적인 치안 업무만 수행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을 근접 보호할 수 없다. 고객 필요에 따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민간경비의 활용이 필요하다. 공적경찰은 제도로 정해지지 않고서는 개인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도 부족하다.

경찰청 공인전문자격증인 '신변보호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신변보호사는 국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상황대처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배양하고자 만든 자격증이다. 높은 신변보호 지식과 범인대응, 체포연행술 등 경호무도를 숙달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신변보호사 자격을 소지한 민간경비 분야 전문 인원이 대형쇼핑센터, 학교, 지하철 등 군중 밀집 지역에 배치되어 순찰과 집중감시를 한다면 흉기난동을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미 검찰청 등 국가 중요기관은 신변보호사 자격을 지닌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업체는 비용을 핑계로 신변보호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연일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치안 강국의 위치도 위협받고 있다. 살인 예고 등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청에서 허가된 민간경호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국민안전을 지켜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