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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주52시간 위반 여부의 판단은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15393 판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언뜻 보면 주52시간 위반 여부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는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이에 해당 판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뜨거운 논란에 가려져 중요한 부분을 오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1. 주52시간제 관련 법률 내용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본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가능하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1주간 총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있다. 이를 보통 ‘주52시간제’라고 표현한다.

2. 기존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최근 대법원 판결의 차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2시간씩 4일간 근무하여 1주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인 경우를 예로 들어 기존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최근 대법원 판결의 차이를 살펴본다.

(1)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의 경우 1일 12시간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4시간씩 4일간 총 16시간 발생하므로 해당 주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형사처벌)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즉,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계가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형사처벌 불가).

대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제53조 제1항의 규정이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판단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3. 유의 사항 –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과 구별

대법원 판결이 1주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을 초과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인해 위 사례의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주12시간 연장근로 제한(주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만 주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가 아니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규정은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한 자를 형사처벌하여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고,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 가산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규정은 사용자에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고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 데에 그 취지(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이 아님)가 있으므로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판시함으로써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16시간 전부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16시간×1.5=24시간분 지급).

구분

합계

총 근로시간

12

12

12

12

 

 

 

48

기본근로시간

8

8

8

8

 

 

 

32

연장근로시간

4

4

4

4

 

 

 

16

비고

- 52시간 위반 판단기준 : 40시간 초과 시간

-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 18시간 또는 140시간 초과 시간

 

- 주52시간 위반 판단기준 : 40시간 초과 시간

-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시간

 

 

               <약력>

▲ ▲ 한정봉 공인노무사
▲  한정봉 공인노무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엠티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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